한국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성소수 수용자 처우 및 관리 행정사항을 여전히 비공개 처리하는 관행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2020년 10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을 비공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것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정보공개 청구(open.go.kr) 사이트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정부 문서를 확인하던 중 성소수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법무부 문서들을 확인하고 장흥교도소, 서울구치소, 수원구치소, 대구교도소, 안양교도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이 중 안양교도소를 제외한 네 곳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와 제6호(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성소수 수용자 처우 관련 문서 공개 요청에 ‘비공개’ 통지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흥교도소: ‘성소수 수용자 처우별 가이드라인’(문서번호: 보안과-2071, 2020.5.6.)
서울구치소: ‘성소수 수용자 수용처우 및 관리 계획 수정(안)’(문서번호: 보안과-4417, 2020.6.11.)
수원구치소: ‘성소수 수용자 개별관리계획(안)’(문서번호: 보안과-3857, 2018.5.4.)
대구교도소: ‘성소수 수용자 수용현황 및 처우방안’(문서번호: 보안과-1029, 2021.2.5.)
위 네 곳의 교정시설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를 근거로 성소수 수용자 관리 계획, 방안, 수용처우, 가이드라인을 비공개한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법무부는 성소수 수용자 처우방안이라는 큰 틀의 계획은 비공개하면서 안양교도소의 ‘일일중점 착안사안 점검 결과 보고(성소수 수용자 관리 실태 등)’와 같은 일일 업무 내용은 부분공개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점검대상을 지우고 부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를 근거로 성소수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행정사항을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20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성소수 수용자 처우 및 관리 방안이) 성소수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처우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서…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도 행정심판을 통해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 문서도 공개 결정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링크로 들어가면 다음 두건의 법무부 정보공개 문서 원문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문서번호: 보안과-21917, 2019.7.31.)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수정)(문서번호: 보안과-11887, 2020.4.29.)
**참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받는 경우, 청구자가 30일 내에 이의신청(정보공개심의회 심의), 90일 이내 행정심판(시와 도 단위는 중앙행정심판위, 시, 군, 구 단위는 시와 도 행정심판위 심의),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