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자 중앙일보에서 “[단독] 4000만 명 쓴 카카오페이, 中 알리에 고객 정보 넘겼다”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정보 제공은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위한 것이었지만,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관련 보도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보도자료를 비교해보면, 카카오페이와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것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정당한 처리였고,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이러한 정보 제공이 위수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암호화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아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입장의 차이를 통해,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입장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암호화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강원의 입장
위수탁 관계 불인정: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의 정보제공이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수탁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NSF 스코어 산출을 위한 고객정보 제공 계약을 맺지 않았고, 알리페이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객동의 필요성: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가 주장하는 "철저한 암호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는 가명정보에 해당하여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암호화 방식으로 원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암호화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재 절차 진행: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이러한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법률 검토 후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바로 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폭로되었고, 페이스북 역사상 가장 심각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8,7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무단으로 수집되어, 정치적 캠페인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Cambridge Analytica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는 원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지만, 이를 활용해 미국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고, 결국 페이스북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당시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Cambridge Analytica 스캔들은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페이스북의 Cambridge Analytica 사건은 모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두 사건 모두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사용자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에는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페이스북 사건은 주로 정치적 캠페인, 특히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카카오톡 사건은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데이터 제공이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카카오톡 사건의 경우, 아직 법적 제재나 대응이 페이스북만큼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기업이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배상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2010년대 후반부터 공정거래법령에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실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제로는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 체계는 피해를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과도한 배상액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배상이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