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전 정보공개 요청한 재난대응 매뉴얼 공개요청에 대한 답이 8월19일 와 있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오늘 열어보았다.
말만 부분공개이지, 비공개인 셈이다. 비공개 사유는 내부검토 보안사항이라는 이유다. 이의신청을 하려 했지만 수신후 30일이 경과….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참 어렵게들 일한다 싶다.
재난시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매뉴얼인데 그걸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나마 부분공개로 어떤 종류의 매뉴얼이 있는지는 알게 되었으니 행정심판 신청하러 가야겠다…. 좋은 하루 되세요…